상담사례 FAQ
강제집행을 하고 그 비용 회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등록일 : 2010-10-04 |
| 교수님! 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 임차인 한남희씨가 배당금을 받을생각을 않하고 계속눌러 살겠다고 하는경우에 강제집행을 하고 그비용을 배당금에서 공제 할방법도 있나요? 임대료 밀린금액으로 가압류를 하고 강제집행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교수님! 지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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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지법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배당금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있을 임차인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명도확인서가 없어서 배당을 받지 못하면 그 임차 보증금은 공탁계에 보관되어 지는데 여기에 배당기일로 부터 집을 비워줄때까지 임차료와 손해배상등을 가압류 하여 본안 소송을 통해 회수 할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