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집행 신청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10-04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에 아버님께서 마산 완월동 아파트를 낙찰받고 잔금까지 치뤘습니다 근데 채무자겸 소유자 되는 사람이 이사날짜를 정확히 얘기하지도 않은채 계속해서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사비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만 무조건 10월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시키면 법대로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하니 그제서야 집을 구해놨다며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라며 강제집행까지 가면 돈이 많이 드니 이사비를 더 달랍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 뻔뻔한 사람들이라 너무 화가납니다 내용증명에 잔금날짜부터 이사하는 날까지 월 사용료를 청구하겠다고 하였고 찾아가게될 잉여금에 가압류를 걸어 강제집행까지 가게되면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명령은 해놓은 상태이구요, 이번주까지 전화기다려보고 연락없으면 월욜날 강제집행 신청하려 갈려고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여기서 질문은 강제집행 신청을 하게되면 강제집행 예고 라는게 집행 신청하자마자 집행관과 함께 그날 가는건지 아니면 몇일 날짜를 잡아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하는 경매인지라 아직 부족함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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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예납금을 납부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되고, 담당 집행관으로 하여금 대략적으로 10일 이내에 해당물건지로 나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따라서 나오라는 날짜와 시간에 꼭 참석을 하셔야 하며, 집행 예고일로 부터 대략적으로 2주 후 정도까지 집을 비울 시간적 여유를 주며, 예정된 날짜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 속행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 하게 됩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