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동산경매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0-10-04 |
안녕하세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상담해서 좀 쑥스럽기 하지만...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으니.. 질문하겠습니다 동산을 경매 받은 후 물건들의 인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낙찰금만 지급하고 본인이 직접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집행관이 따로 인도를 해주나요? 그리고 일반인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나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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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보통 낙찰 후 현장에서 잔금을 내고 직접 차량 등을 이용해 실어 냅니다. 차후에 인출할 때는 물건의 전 소유자와 일자를 협의하여 가져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항이 있으면 집행관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입찰은 호가 입찰이므로 경쟁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