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소유자가 연체한 수도세.전기세를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합니까?
| 등록일 : 2010-10-02 |
| 공장을 경매로 받을려고합니다 전소유자가 연체한 수도세.전기세를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합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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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전기,수도요금,까스사용료는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16669 판결 참조) 2.전 소유자나 사용자가 체납한 전기, 수도요금은 원칙상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체납된 상태로는 전기 등을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납부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체납된 전기세, 수도세등을 낙찰자가 인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을 낙찰자가 입찰 전에 알았다면 그 납부가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9553 판결,대법원 1991.1.11. 선고 90다8992 판결 참조) 3.체납액보다 신규공사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