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0-10-01 |
| 이건에서 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 의미하는 바가 무었이고 이경우 매매예약이 되었다는 것이 이미 돈을 주고 받고 매매가 성사된 것인지 아니면 매매금액을 다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등 일부만 건넨 것인지 궁금하고 그 경우 입찰을 하여 낙찰을 하게되면 이선순위 등기를 인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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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매매예약이란 나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매매예약만 가지고는 매매가 성립되지 않고 매매예약에 기한 완결권을 행사해야 매매가 성립됩니다. 본건의 경우 가등기의 인수여부가 문제되는데, 인수되는 경우 매매예약인지 매매계약인지는 별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본건의 경우 가등기가 인수되므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라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