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관리비, 도시가스비 체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0-09-30 |
| 안녕하세요 위사건을 경락받은 사람입니다. 현재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한상태입니다 시간이 있어 소유자와 만나서 얘기을 해보니 소유자요구가 이사비용100만원, 관리비체납200만원,도시가스비 체납100만원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1)관리비체납에 대한질문입니다. -.체납관리비는 제가 알기로는 공동관리비만 인수한다 알고있는데, 당사건에 대하여 해결하기위하여 통상 관리사무실과의 협의는 어느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2)도시가스체납에대한 질문입니다 -. 도시가스체납에 대하여는 인수하지 않아도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비를 납부하지않아 건물인도후 도시가스연결을 신청했을때 도시가스업체에서 불응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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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관리비와 도시가스 체납에 대한 해결은 사안에 따라 달리 접근 해야 됩니다. 2.우선 이사비 요구에 대하여는 인도 명령결정문을 받고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선 알리고 회원님께서 용인될 수 있는 금액으로 우선협상을 해보시고 대처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우선 해보세요. 2.원칙은 공동관리비만 부담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우선 관리사무소의 요구에 순응하지 마시고 관리규약대로 징수 할 수 있도록 우선 알리고 기일을 정하여 해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일내 안되면 관리소를 상대로 민 형사적 법적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예, 관리비 승계부당,단전 ,단수한 내용에 부당)으로 압박 수단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시 이사날짜 및 이사비용을 묶어서 협상시 체납관리비를 함께 협의를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전체적으로 협상될 수있는 금액을 감안하여 여러번 협상을 통하여 결정 하는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됩니다. 3.도시가스 비용은 해당 지역 관할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미납된 도시가스 요금 해결방법도 전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전기체납-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전후 요금을 구별해 달라고 요구한다. 단전된 후라면 종전 비용을 물어줄 필요 없이 낙찰자 명의로 재공급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업체에 따라서는 밀린 요금을 납부할 것을 강요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설치된 가스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억지를 쓰기도 하는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법원 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업체를 방문하시어 합리적으로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