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문이 잠겨있는 아파트의 명도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0-09-30 |
| 이 물건에 대해 제가 문의를 많이 하네요!!^^ 현지방문을 해보니 안사는것 같은데(옆집문의) 아파트라 짐이 있는지 잠귀어서 확인이 안되는데.. 낙찰되면 제가 어떻게 이 집을 인수해야 하는가요?? 그냥 열쇠공 불러서 문을 열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하던데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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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을 그냥 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용기가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하셔야죠. 일단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인도명령결정문이 나옵니다. 이것이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 송달이 안될겁니다. 그러면 집행관송달을 신청하시고 사람이없으니 이것도 안될겁니다, 그러면 집행관 한테 송달불는조서를 받아 공시송달을 신청하시고 공시송달 기간이 끝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고장을 붙이러가는데 사람이 없으니 강제로 개문을 하는데 증인2명과 주민등록초본(현소유자것)을 발급받아 계고장을 붙이게 됩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나면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또 사람이 없으니 집행을 하러 갔다가 철수를 하고 다시 30%의 금액을 더내고 무인명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은 이삿짐 보관센타에 보관한후 동산경매를 신청해서 처분해야합니다. 대충잡아도 강제집행에 6개월이상 동산처분에 6개월정도가 소요되고 집행비용은 약 400만원정도는 들겁니다. 시간은 별도로하더라더요. 사람이 없으면 법으로 하려면 이처럼 힘듭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