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배제공고요청서가 접수된다고 해서 유치권이 소멸되나요?
| 등록일 : 2010-09-29 |
| 유치권배제공고요청서가 접수된다고 해서 유치권이 소멸되나요? 어디까지 진행되어야 안심하고 경매 입찰할 수 있을까요? 경매초보자입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법원에 접수된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권리자인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유치권 신고가 법원에 되었다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부에 등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권리인가가 중요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채권인지, 미수대금이 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가 유치권 성립의 기본 조건입니다. 현장 조사 시, 임차인, 건물관리인, 소유자, 유치권 신고자 등을 만나 공사 내역, 금액, 유치권자의 점유부분, 점유 시기 ( 경매등기이전 점유필요)를 탐문하시고, 성립의 가능성이 높으면 합의 가능 금액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관계인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임차인 등을 통해 법원신고서류를 입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됩니다. 본 건의 경우 채권자가 배제신청을 하였는데 역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참고자료로 이러한 사항을 공지하는데 그칩니다. 문제는 법원에 입찰희망자가 직접 문의하여도 접수된 서류의 내용을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이해관계인( 본 건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문의 하여 관련 신고내역과 배제신청의 근거 등을 입수하여 제3자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조사, 판단하고 입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치권은 사전 조사가 필수 이므로 수고를 하셔야하고, 낙찰 후에도 대출 문제 등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