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구 및 에어컨 등 기물들에 대하여는 낙찰자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0-09-28 |
| 다가구(원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쪽은 문외한이라서 상식적으로 보면 유치권자의 점유가 이루어지지않을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럴경우 유치권이 성립할수도 있는지요 신청채권자가 유치권배제신청을 하여놓았는데 만일 제가 낙찰된다면 유치권의 성립가부를 어떤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요? 원룸의 경우 대개는 기본적인 가구및에어컨등이 설치되어있는데 이경우 이들 기물들에 대하여는 낙찰자의 소유로 볼수있는지요? 두서없이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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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 여부는 상식이 아닌 '증거'로서 성립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임장을 통해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닌 사진이나 녹취기 등으로 이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점유가 깨지면 당연히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채권자를 만나서 어떤 근거로 유치권배제신청을 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이런 사실관계는 낙찰 받기 전에 1차적인 사전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붙장이장이 아니며 이동이 용이한 경우에는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는 에어콘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