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0-09-23 |
| 저번에 소상하고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서 결정본을 받고, 보증보험을 납부하고서 강제집행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점유이전금지에 대한 딱지를 강제집행을 신청해야지만, 문을 따고 채권자와 법원집행관들이랑 같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에 목적물가액 쓰는게 있는데,,,목적물가액을 낙찰가로 쓰는건가요? 계산하기 너무복잡해서 묻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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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채무자가 부재중이고 문이 잠겨 있다면, 성년 2인을 현장에 대동하고, 열쇠 기술자에게 잠긴 문을 개방토록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 할 것은 압류장소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것이라는 것을 집행관에게 잘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민사집행법상 제 4조, 5조) 2.목적물가액 : 건물의 경우 건물기준시가입니다.(주거용-개별주택가격, 주거용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민사소송등기인지규칙)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