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버티는 경우 배당기일 이후 임대료, 강제집행비용등 해결방법은?
| 등록일 : 2010-09-22 |
| 교수님! 한수지도해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임차인이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55.000.000원)을 배당받아가는경우입니다 그런대 이임차인이 관리비를 6개월이상 않내고 모두 낙찰자에게 내라고하고 버티고있습니다. 배당기일은 10월 7일인데 협상이 않되니 그냥지나가게 될것같읍니다. 이경우 낙찰자는 빨리 입주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배당기일 이후에는 임대료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임대료로 배당금을 가압류해서 강제집행을 하게될경우 그가압류한 배당금으로 강제집행비용도 공제할수 있는지요? 교수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법 **지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배당금에 대한 가압류 이후 배당금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고 다시 그 판결에 기해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돈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비용도 그것을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를 밟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