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0-09-20 |
| 안녕하세요 저는 위 물건을 경낙받은 사람입니다 질문은 인도명령에대해서 입니다 -.법원에서 현황조사시에는 소유자와 소유자가족이 전입과 거주를 하고 있어는데 경매진행도중 소유자가 다른곳으로 퇴거해 -.소유자처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있고 실제는 소유자와같이 동거를 하고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1)이런경우 점유자인 소유자처을 상태로 인도명령을 해야하는지 아님 소유자와 소유자처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요? 질문2)강제집행신청후 점유자와 원만한 합의가 될경우 기납부한 강제집행비용은 법원으로 부터 찿을수있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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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정이 떨어지면 결정의 효력이 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게 미치게 됩니다. 강제집행비용 중 송달 등 사용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으며, 아직 미사용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됩니다. 수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