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료청구소를 할때 지상권설정을 같이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해야 되나요 ?
| 등록일 : 2010-09-18 |
|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바랍니다. 질문1 지료청구소를 할때 지상권설정을 같이해야되는데 어느시점에 해야되나요 ? 질문2 기존건물에 지상권설정이 되어있고 대지가 경매로나오면 그 지상권설정은 다시합의를 보는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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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지료합의가 없으면 재판으로 정해야 하는데, 지료청구와 함께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기존건물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낙찰자에게 지상권의 부담이 그대로 인수되므로 다시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상권등기에 지료가 등기되어 있다면 지료에 대한 합의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