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명도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0-09-17 |
| 교수님! 한수지도해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임차인이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55.000.000원)을 배당받아가는경우입니다 그런대 이임차인이 관리비를 6개월이상 않내고 모두 낙찰자에게 내라고하고 버티고있습니다. 배당기일은 10월 7일인데 협상이 않되니 그냥지나가게 될것같읍니다. 이경우 낙찰자는 빨리 입주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배당기일 이후에는 임대료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료로 배당금을 가압류해서 강제집행을 하게될경우 그가압류한 배당금으로 강제집행비용도 공제할수 있는지요? 교수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지법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법적 절차를 밟아 가능합니다 다시말해서 경매에서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한 것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로 봅니다. 따라서 잔금납부 후의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임대료상당의 부당이득이 있고 불법점유가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서류를 임차인에게 주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배당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협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3.잔금 납부 후 명도협상이 잘 안될 것에 대비하여 꼭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강제집행비용 대비 이사비 관리비체닙비등과 비교해가며 현실적인 타협을 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