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 부동산 내에 유체동산의 처분에 대한 상담입니다.
| 등록일 : 2010-09-16 |
| 안녕하십니까 경매부동산내에 유체동산의 처분에 대한 상담입니다. 공장경매에 경우 공장내부에 유체동산 경매 낙찰된 철구조물이 존재하는데 동산낙찰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법원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연락처 또한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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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우선, 동산 낙찰자를 상대로 하여 건물명도소송(즉, 동산낙찰자가 건물내에 짐을 둔 경우, 동산낙찰자가 건물을 점유한다고 보아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임)을 제기하고, 동산낙찰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짐을 건물 한켠에 한 곳으로 모아둔 후, 계속 동산낙찰자를 수소문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