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임차인은 전입일상 대항력은 있으나 사실점유관계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등록일 : 2010-09-16 |
| 본건 임차인은 전입일상 대항력은 있으나 사실점유관계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그리고 점유관계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을 시 대항력은 사라지나요? 수고하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낭 부터 인정됩니다 (전입신고와 거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과 [점유(실제거주)] 두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만 갖추고 점유의 요건을 상실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2.임차인은 법원 집행관이 임차인 전입일자, 보증금 등 임대차 현황과 실제 점유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현황조사서상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도 있으나 정확히 탐문 조사하여 판단 하셔야 합니다.. 3.장기 출장으로 현황조서상 폐문이더라도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며 살림도구가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점유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