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 등록일 : 2010-09-15 |
|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매각(경매)사건에서 임금채권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법률적 규정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임금채권이 공사대금등을 기초로 한 유치권주장권리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 유치권은 낙찰자인수권리에 해당되므로 그 유치권주장금액에 포함된 임금채권을 결과적으로 물어주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낙찰자입장에서는 유치권(공사대금등)금액을 물어준다는 것의 연장선상일뿐 단지 임금채권만을 물어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임금채권이 과연 해당 부동산의 공사대금등을 기초로 한 유치권에 부속된 임금채권인지, 아니면 유치권과 무관한 단순한 임금채권인지 구별하시어 감안하시길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펴보았을 때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의 유치권주장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장하는 임금채권의 유치권관련성을 반드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유치권과 관련된 임금채권이 아니라면 낙찰자의 인수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