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부상의 실제 호수인 402호가 아니고 502호에 전입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 등록일 : 2010-09-15 |
| 교수님 반갑습니다. 본건에서 조**은 등기부상의 실제 호수인 402호가 아니고 502호에 전입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본건물은 4층까지 전부이고 5층은 없습니다. 402호를 현장에서는 502호로 사용하고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502호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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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여기서나마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고, 하시는 일도 번창하셨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집합건축물관리대장등이 기작성되어 세대별로 분명히 구분등기가 가능한 집합건물(다세대주택포함)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시의 잘못으로 동.호수가 다르게 주민등록상전입이 이뤄졌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임대차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즉, 해당 매각부동산이 집합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물등기부등본상의 표기가 틀림없이 402호라고 한다면, 실제 현황상으로는 해당빌라의 문앞에 502라고 적혀있거나 또는 주민들사이에도 502호라고 통칭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차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402호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임차인이 호수기재없이 지번만 전입신고되었거나 또는 잘못된 동,호수등에 전입되어 있다면 이는 구분등기와 구분소유권이 명확한 집합건물에 있어 유효하지 않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이라 할 수 있어 매각(경매)사건에 있어서도 그 임차권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박선생님께서는 해당 부동산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매각부동산 표기가 분명 402호라고 표기되어 있고, 임차권을 주장하는 조순연이 세대열람상 402호가 아닌 502호에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어 그 임차권의 유효성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관련 대법원판례 95다46104, 99다66212등도 찾아보시고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