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등기건물 지료청구소 제기중에 제3자 이전할때 다시 소를 제기를 해야되나요?
| 등록일 : 2010-09-15 |
| 질문드립니다 법정지상권에서 미등기건물인데 지료청구소 제기중에 건물만 제3자에게 이전할때 다시 소를 제기를 해야되는데 대안이 있나요?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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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미등기건물의 경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아 기존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보통 지료소송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데,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가처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단,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서 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경우는 예외) 정 염려스러우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