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잔금납부할때 유치권있음을 알고 잔금을 납부한다는 확인서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요 써 주어도 될까요?
| 등록일 : 2010-09-15 |
| 교수님 안녕하세요 ****타경****호물건을 경락받고 난 며칠후 해당법원에서 유치권신고가 있으니 불허가를 원하면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잔금납부를 하겠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락직후 소유자란 사람이 따라와서 그집에 자기가 살고있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떨어졌으니 본인한테 매수금액 그대로 팔아라고 하더군요 임차인이 전부 임차해 있는 걸로 신고해 놓고 본인 이사한걸로 주변인들에 의해 확인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신고인은 사업자가 없고 영수증발행일은 2010. 2. 12일로 되어있구요. 명도과정에서 어떻게해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법원에서 잔금납부할때 유치권있음을 알고 잔금을 납부한다는 확인서를 써야 된다고하는데요 써주어도될까요? 법원에서는 꼭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데 무슨뜻으로 그러는지요? 교수님의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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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경매계장님이 이상하군요 메일로 해당법원에 전화 내용을 문의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고 2. 이해 할 수 없으니 대법원에 문의 해 본 후 결정 내겠다고 이야기 해 보세요 3. 해당법원에 가서 경매 기록을 모두 복사하세요 자격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입니다 4. 확인서 같은 거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구요 채권은행에도 같은 내용으로 상담해 보세요 5. 해당은행에서도 항의 할것 같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