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양도소득세 신고시 선순위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 등록일 : 2010-09-11 |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갔는데 전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를 신청한 사건인데 이를 알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수받은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불하였는데 나중에 본 부동산을 양도시 지불한 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제출하고 싶은데 이때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어떤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매관련 서류, 세입자의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