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수해야하는 가처분을 말소시킬방법은 없나요?
| 등록일 : 2010-09-09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라 위 물건의 경우 인수해야하는 가처분을 말소시킬방법은 없나요? 낙찰받고서 어떻게하면 말소시킬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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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낙찰을 받고 대금을 납부한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자가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그 당시, 현행은 3년으로 줄음)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