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없고 배당받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인도명령결정이 언제 나오는지요?
| 등록일 : 2010-09-08 |
| 안녕하세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8월10일 낙찰받고, 점유자와 협의가 잘 안되어 9월 6일 인도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법무사를 통해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대항력없고 배당받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인도명령결정이 언제 나오는지 입니다. (현황조사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분은 '무상으로 거주' 하는 점유자일 뿐입니다.) 2. '무상으로 거주하는 점유자'도 '임차인'으로 분류가 되는건지요? 3. 인도명령결정 후 강제집행까지는 실전에서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이고(첫 낙찰입니다) 원래는 점유자와 명도이행각서 쓰며서 집도 잘 보여주기로 약속을 하였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이 점유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일주일째 연락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인도명령신청(9/6) ~ 강제집행까지 의 실전에서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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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원래는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요즘은 실무상 배당여부를 떠나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는 인도명령을 정지 해 두었다가 그 이후에 인도명령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배당받지 못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배당기일 이전에 결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무상으로 거주하는 점유자는 단순점유자이거나 사용차주로서 임차인과는 달라 주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2-3달 정도가 일반적인데 점유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알면 2달정도 걸리구요. 집행관에게 급행료를 주면 한달 정도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을 모를경우에는 집행불능 후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다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정상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3-4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에 쫒기지 마시고..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은 모든 것을 그릇치게 만듭니다. 다시 임차인과 연락을 취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 직접 연락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아리반 회원이나 실전투자반 회원님들에게는 입찰에서부터 명도, 임대, 매매까지 모든 피드백을 직접 해 드리고 있으나 그 이외의 회원님들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경매의 가장 큰 무기는 책=지식이 아닙니다. 마음과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절대 경매재테크로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