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제외된 사과나무의 법정지상권 성립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0-09-08 |
|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위 사건같은경우 과수원인데 다수의 사과나무가 매각제외로 나옵니다. 이같은경우 수목은 명인방법이나 입목등기를 했을경우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명인방법이나, 입목등기는 언제까지 해야만 낙찰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대부분, 인목등기나, 명인방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낙찰받은후에 명인방법이나, 인목등기를 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복잡하더군요. 교수님의 넓은 지식으로 밥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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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명인방법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리상 경매개시결정 이전에는 명의방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인방법 역시 제가 보기에는 처분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경매개시일 이후에 명인방법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한번 소송을 해볼만한 실익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