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권자의 채무를 다 갚고 그 경매를 취하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등록일 : 2010-09-08 |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사건의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설정자입니다 만약에 이번기일에 낙찰이 되어버린다면 후순위근저당둰자는 아무것도 받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기일에 낙찰이 되어도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권자의 채무를 다 갚고 그 경매를 취하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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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는 경매신청인(신청채권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의 경매절차를 취하하고자 하려면 우선 해당신청채권자와의 협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서로간의 채권변제등의 약속을 하고, 이행(변제)한후 경매신청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는 앞서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하면서 예납한 경매비용의 손실이 생기게 되므로 이 부분(변제)에 대한 협의도 사전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입찰이전, 즉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 입찰이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는 경매신청채권자와 협의가 되어 취하신청을 하려고 해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도 있어야만 취하신청이 받아들여지므로 일반적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변제후 매각절차의 취소신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낙찰대금을 납입하기 전까지 경매신청채권을 채권자와 합의하여 변제하고 등기부상 해당 근저당권(경매신청채권)을 말소시킨 다음 관련서류(채권변제관련서류와 등기부등본등)를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우선 정지시킨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거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경매절차을 취소시키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매각대금납부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적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경매신청채권자인 해당 금융기관과 주변의 법률전문가에게 충분히 협의하여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길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