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권 소멸에 관하여 문의좀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9-08 |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상권 소멸에 관하여 문의좀드립니다. 지방에있는 임야에 소멸되지않는 1순위의 지상권 (2002.8/9~2012.8/9) 10년이라는 기간에 현재 제가경매를 하여 이물건을 취득한다면 2012년8월9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이 자상권이 소멸되는지알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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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건의 경우 원칙적 입장에서 정리하면 본건 임야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지상권은 매수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지상에 지상권자 소유의 수목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지상권자가 존속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청구를 거부하려면 지상에 있는 수목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건의 경우 지상수목이 감정평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지상수목이 지상권자의 소유가 아니고 임야소유자의 소유로 판단됩니다. 만약 지상에 있는 수목이 임야소유자의 소유라면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기간연장청구를 할 수 없고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기간의 연장청구는 지상에 지상권자 소유의 지상물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