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물건인데요 인도명령이 안되면 차후대책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10-09-08 |
| 질문드립니다 아파트에 지분자가 3명이고 A.B.C 중 A가50%지분을 가진자며 경매자이고 점유하고있습니다 A만 경매나왔습니다 인도명령이 가능한지요? 어떤 비율에따라 인도명령이 달라지나요? 지분물건인데요 인도명령이 안되면 차후대책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아파트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나머지 공유자와 합의하여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용 및 관리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결정할 수 있는데, 본건처럼 2분의 1 지분을 가진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단독으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현재 2분의 1 지분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공유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신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차임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용 및 관리방법(예컨대 타인에게 임대차를 하는 방법)을 원한다면 합의가 없는 한 재판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