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을려면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을 받아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10-09-03 |
| 금번 해당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권리분석상 선순위전세권자가 전액 배당이 가능한걸로 입찰하였는데,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을려면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을 받아야 하는지 직권으로 배당을 받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분석 및 회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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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권리분석상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임차인(김현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매각(낙찰)이후 소멸되는 권리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항력있는 임차인만 유념하시면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임차인 김현식도 확정일자등의 우선변제권 배당순위가 다른 어떤 권리들보다도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액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결국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해야할 부담이 없어 보인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전세권이나 선순위임차인도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증명과 명도확인서를 받아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측의 무조건적인 거부등의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임차인등은 해당 매각부동산에 더이상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증명(통장등의 불거주확인서등)등을 첨부한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는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