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관리비연체액을 알수있는 방법은?
| 등록일 : 2010-09-03 |
| 관리비연체액을 알수있는 방법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본건 관련 관리소장이 관리비연체액을 가르쳐주지않는데, 합법적으로 관리비 연체액을 알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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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비연체여부와 금액은 해당 관리주체(관리사무소등)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입찰자측에서 따로 합법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부동산경매실무상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관리주체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응찰자신분만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권리여부(체납여부)와 그 금액을 낙찰이후에는 무조건 인수토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며 게다가 향후 관리주체가 무조건으로 주장하는 연체내용과 그 금액을 낙찰자측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등도 여의치 않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부산 서구의 모 복합쇼핑몰 상가의 대부분 경매진행사건은 꽤나 그 수가 많은데다 근 7~8년 가까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꽤나 유명한 편인데, 실상은 해당 경매사건의 체납관리비가 어처구니 없다는 점에서 더욱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 경매물건에서도 입찰이전에 체납관리비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파악하기 힘들 뿐 아니라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물어보니 5평내외의 상가인데 무려 주장하는 체납관리비가 연체료포함 5,700만원이라고 하더라라는 식의 내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상가를 낙찰받았던 낙찰자가 과연 입찰이전에 체납관리비가 5,7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과연 입찰에 참여했을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 관리주체의 상세주장내역서를 보지 못해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도대체 5평도 채 안되는 상가의 몇 년관리비가 어떻게 하면 5,700만원이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표현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관리비에 대하여는 알려주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잘 알려주지도 않는데다 그렇다고 따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나 자격도 있는것도 아니고, 설혹 알려준다 하더라도 크게 신빙성이 가지 않는데도 별달리 그것을 검증하기도 극히 어려운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는 낙찰자가 승계하여야 한다고 한다.(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는 대법원판결은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현실적, 제도적으로 질문자님이나 답변하는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안타깝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낙찰자인수부담의 위험성등의 내용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측이 응대하지 않는다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측에라도 도움을 요청해 보실 것을 권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입주차대표회의측에서도 응해주지 않는다면 별 수 없겠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딪쳐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이만 답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