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콘크리트 기초공사만 되었는데 지상권 성립 여부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0-09-02 |
| 본 물건 콘크리트 기초공사만 되었는데 지상권 성립 여부 및 추후 낙찰받은 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글구 건물짓는데 이상은 없는지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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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본사건은 토지만 매각되는 사건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일반적으로 근저당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는바 당초 건축공사자가 토지소유자와 동일인지 따져보시기 바라며 매각제외건물이 설정당시 동일인이 아니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2.본건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미완성건물이 독립된 건물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나 외관상 바닥기초 일부만 이루어져 독립된 형태를 갖지못하였다고 판단 되나 현장 탐문 조사를 하여 건물의 독립성여부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되면 낙찰후 철거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철거소송 절차를 밟아 철거 확정 판결을 받는 절차를 받아 이행하시면 됩니다. 3.참고로 독립된 건물로써 갖추어야 할 요건?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판결 판시사항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2] 신축중인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2]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비록 토지가 경락될 당시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4.본건의 경우 해당토지에 해당지자체에 건축허가여부 착공신고여부를 확인하시어 만일 건축허가가 나있다면 취소후 건축허가를 다시받아야 하므로 확인하시후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