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주인은 토지주인에게 건물매도청구권이란 것이 있습니까???
| 등록일 : 2010-08-31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 물건에 대해 궁금한것이 아니라..제가 2년전에 건물만 경매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떄는 잘 몰라서요 ㅜㅜ지금은 토지주인이 저(건물주인)에게 지료청구를 하여 지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물을 토지주인에게 팔고 싶은데..처음에는 토지주인이 매입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지료만 받겠다고 매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주인은 건물주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이란 법이 있는데..건물주인은 토지주인에게 건물매도청구권이란 것이 있습니까??? 소송을 통해 이 건물을 토지주인에게 팔고 싶습니다 건물매도청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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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회원님이 취득한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있을 경우, 건물소유자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내 건물을 사가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없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권리가 없고, 약정기간이 지나면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