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체동산 매각신청시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10-08-31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소유 상가의 임차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마친상황입니다. 향후 올바른 진행방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비용확정결정(220여만원)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유체동산 매각결정문(2010.8.25송달일)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1. 유체동산 매각신청시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야 하는지요? 그럼 일주일을 기다려서 증명원을 발급받는게 맞는지요? 2. 유체동산 강제집행시 집행비등을 비용확정결정문을 받아 놓았는데 이것으로 유체 동산 매각 비용에 상계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는지요? 3.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요? 어려울때마다 항상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챙기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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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송달증명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될 듯,,, 2, 집행비용 결정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3. 현재 잘 처리하고 계신 듯 합니다, 계속 집행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