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등기의 설정도 유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건지요?
| 등록일 : 2010-08-31 |
| 변호사님 유치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에는 1)청구 2).압류,가압류,가처분 3).승인등이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신고하기 이전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기등기" 를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가등기의 설정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한는건지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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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물권이고 행사하는 내내 시효로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가령 공사비의 경우 판결을 받아두지 않을 경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유치권자가 소유자겸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판결까지 받아두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 경우, 10년까지 시효가 늘어나나, 10년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유치물을 경매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것입니다,,, 가등기 설정과 유치권 행사는 별개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권리행사와 유치권에 기한 권리행사는 행사방법이 다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