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은 낙찰자가 전부 책임져야 합니까?
| 등록일 : 2010-08-31 |
|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남기주 보증금 500만원은 낙찰자가 전부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면 공유자 이지윤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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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지분물건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낙찰자가 물어주고 지분비율로 나머지 지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법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지분 물건은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