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점유자가 없는 상태인데 낙찰자가 인도받을려면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요?
| 등록일 : 2010-08-28 |
|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본건은 현재 점유자가 없는 상태인데 낙찰자가 인도받을려면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요 우선 인도명령인데 일단 인도할사람이 없구 ..... 둘쨰는 집안에 물건이 없어면 다행인데 분명히 문건이 있을텐데 ..아마 쓰레기나..뭐 필요없는것들 이런경우 낙찰작 쉽게 인도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다른 문제점도 검토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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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일단 해당아파트내부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이상 거주자 없고 해당 관리소등에서 단전,단수한 상황이라고 하니 말그대로 인도해야할 대상은 없어 보입니다만, 비록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내부에 가재도구등이 온전히 있다고 한다면 낙찰자 임의대로 처리할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현재 낙찰받은 아파트 내부의 현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체납된 관리비가 120만원을 상회한다고 하니 어차피 낙찰자는 해당 관리사무소와 이 부분(체납관리비)에 대한 협의도 하여야 하는 상황이니 그런 과정중에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문을 따서라도 내부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측컨대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호수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했다고 하니 아마 관리사무소측에 해당 호수에 대한 열쇠나 시건장치해제에 대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현황이 완전한 공실상태인지 아니면 가재도구가 온전히 있는지에 따라 차후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공실상태라면 낙찰자측이 인계받아 처리하시면 되겠으며, 만일 가재도구등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인도명령신청과 강제집행등의 수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관리비가 조사시점당시에 120만원이라고 하니 낙찰받고 대금납부시점까지는 최소 몇개월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는 상당부분 증액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금액과 낙찰자 인수범위에 대하여 해당 관리사무소등과 잘 협의하여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