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을 누구한테 보내야 하는지?
| 등록일 : 2010-08-30 |
| 어느덧 긴 여름의 끝자락에 온것같읍니다 지난번 답변주신거 많은 도음됬읍니다 늦게나마 고맙단 인사드립니다 다시한번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근린상가(현재노래방)를 낙찰받았는데 명도할려고하는데 기록상에는 배**라는자가 임차인으로 있는데 어제 가보니 처음 보는 박** 이라는 사람이 지난5월(경매가진행중일때임)부터 배**로부터(보증금5천에월50만원으로) 전전세로 운영중에 있다고 하며 2천만원을 주면 명도해 주겠다고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실제 운영자는 채무자 김** 운영중에 있고 배**나 박**은 채무자랑 형님동생하는 잘 아는 사람들로 명도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짜 임차인 행세 하는 것이 확실한데 1,인도명령을 누구한테 보내야 하는지? 2,점유이전 가처분신청 또한 누구한테 보내야 하는지? 3,배**, 박** 두사람 다 보내야 하는지? 4,인도명령 송달후에 또다시 세입자를 바꾸면 승계집행 신청하는 것이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하는것 보다 나은지? 5,그리고 세입자로부터 전전세로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지? 6,다른 좋은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채무자 김**란자는 경매를 많이 해본 자라고합니다 명도가 싶지 안을것 같은데 답답한 마음에 밤늦게 변호사님 고견을 듣고싶어 두서없이 글을 올림니다 그럼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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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현재 점유하는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송달하여야함. 2.점유자가 바뀔것에 대비해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가처분결정을 받고 집행관에게 위임해 집행함. 3.가족등 점유보조자가 아니므로 모두 인도명령이 있어야 행가능함. 4.위2번참조. 5.불법점유로 보호가 안되므로,인도명령이나 인도소송을 통해 쫓아내는 것임. 6.위수단에 더하여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수단은 없음(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이방법도 별도 실효성이 없음). -경매에 있어서 인도문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므로, 까다로운사람을 만나면 고생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비용은 조금 들더라도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어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