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축물을 철거 소송할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10-08-27 |
| 날도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축물을 철거 소송할려고 합니다. 혼자서 해볼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순차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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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흐름을 간단히 설명하면, 원고소장접수- 상대방,즉 피고에게 소장부본송달, 1개월내 답변서 제출- 원고에게 답변서송달 , 준비서면제출 - 기일지정 - 속행시마다 1개월 간격으로 기일지정 (기일에서 주장과 주장에 대한 증거제출, 측량이나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 - 더이상 할 것이 없을때 변론종결 - 2주 내지 1달 후 판결선고 -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항소하지 않을시 판결확정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