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환매특약 매매등기된 물건이던데 환매권도 인수하게 되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것인가요??
| 등록일 : 2010-08-27 |
| 환매특약매매등기된 물건이던데 환매특약의 기간은 부동산일경우 5년이고 또한 초과 5년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97년도에 등기한 경우이니 이미 13년이나 되었는데 그럼 낙찰받는 다 하면 그 소유권은 어찌 되는 지요...환매권도 인수하게 되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것인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이미 5년이 경과했으므로 이 물건은 환매권이 소멸하며 따라서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영구히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아도 소유권은 정당하게 낙찰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