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이 없던데 이지역이 재개발이 될경우 건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 등록일 : 2010-08-27 |
| 교수님 이번물건은 대지권이 없던데 이지역이 재개발이 될경우 건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 때문에 전소유자가 시에서 벌금이 계속 부과됐는데 납부을 하지않았을경우 낙찰자가 대신 납부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건물302호에서 물이새 2층에서 피해을 받아 소송을 했는데 2층에서 승소헀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았답니다 그럼 낙찰자가 수리을 해 주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항상 빠른답변과 권리분석을 잘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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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건축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양권 배정 대상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윗층에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나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먼저 수리를 한 다음 윗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