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연체된 전기요금 처리방법
| 등록일 : 2010-08-27 |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오라 해당 물건에 전기요금이 1백만원 정도 연체가 되어있는데, 경헙담을 읽어보면 한전에서 낙찰후에 전기재사용을 미끼로 밀린 전기요금의 합의를 요구하는게 보통이라 들었는데, 그럴경우 당장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대충 반반 정도 합의를 보고 전기를 다시살릴수 밖에 없는 건지요? 답변 감사히 받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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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전기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전과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한전 역시 밀린 전기요금을 낙찰자에게 떠넘기려 할 수도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전후 요금을 구별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단전된 후라면 종전 비용을 물어줄 필요 없이 낙찰자 명의로 재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관할 한전에 신청하신후 잘 협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2.참고로 체납전기요금관련 판례를 보면 【판시사항】 가.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소정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의미와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데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수용가가 위 규정에 동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16669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3.2.15.(938),5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