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10-08-26 |
| 안녕하십니까? 법정지상권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낙찰시 권리행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 건강조심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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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본사건은 토지만 매각되는 사건이고 현재 매각제외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근저당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는바 당초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을 보고 따져보시기 바라며 매각제외건물이 설정당시 동일인이 아니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므로 낙찰후 협의가 안되면 지료를 받으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지료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지료 확정 판결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2.참고로 취득당시 건물 멸실 또는 다시신축 하여 동일성이 인정될 수없을 정도로 훼멸 되었다면 건물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소멸 된다고보아.....(출처:대법원 1985.5.14선고 판례85다카 13판결(건물철거..)참고하시어 현재 건물의 멸실여부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