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금 가압류하는 방법
| 등록일 : 2010-08-27 |
| 세입자와 협상이 잘 안되어서 배당금(약1100만원정도)을 가압류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절차(어디서, 필요한 서류, 시기 그리고 꼭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나홀로 등기는 해봤는데 가압류도 복잡하지 않으면 혼자 해보고 싶어서요..^^ 제가 경매 초보라서 아는게 별로 없어서요^^ 책들을 많이 찾아봐도 가압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곳은 없네요.. 법무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무더위에 건강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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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의 질문내용은 세입자 배당금을 가압류하고 싶다는 것이군요. 1. 가압류하려면 선생님의 권리(임대료상당의 손해배상금)가 발생하여야하고 2. 필요한 서류는 위 권리를 소명(증거할)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요(임대료금액의 증거, 기간에 따른 금액) 가압류신청서, 가압류증거서류, 가압류진술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서 혼자하는 것은 어려워보이고요, 인근의 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