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도로에 인접해있지 않으면,건축허가가 나지 안는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 등록일 : 2010-08-26 |
| 잊어버린게 있어서 재문의합니다. 도로에 인접해있지 않으면,건축허가가 나지 안는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만약에 소유자와 합의를 못해서 사용권리를 취득(임차)이나 매입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처음에만 취득(임차)이나 매입하면 더이상 나중에는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취득(임차)할 경우 금액은 어느정도 줘야 하고,매입하면 금액은 얼마정도인가요?결론은제가 소유주한테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건가요? 자질구레한 질문 죄송하구요.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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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건축에 있어서 도로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도로 없이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입장 바꾸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닐까요. 2. 협의가 없다면 건축행위는 어렵다고 보아야합니다. 3. 권리를 얻어 건물이 성립된 이후에는 앞 토지의 소유자라도 무단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민법 상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어 재판 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댓가는 지불하여야합니다. 4.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주위 토지 시세보다는 다소 높게 생각하여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