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의 경매인데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08-25 |
안녕하세요 ^^ 1. 기존 건물등기부등본은 1층짜리 건물이 등록 되어있는데 현재 멸실되었고 현재 3층짜리 건물이 무허가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 1층건물에 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전처분을 해도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위 처분과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알고싶습니다. 2. 토지만의 경매인데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토지,건물 일괄매각의 경우 전부 배당해준다 치면 위 건은 토지만 매각이므로 절반만 해주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벌써 가을이 찾아온듯 하네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 언제나 처럼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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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기존 멸실된 건물에 행하여진 가압류, 가처분 등은 멸실 후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가압류나 가처분은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본건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같은 대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건물은 철거청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편 임차권의 경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는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데, 대지만 매각된 때에는 대지매각대금의 2분의1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지요.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순위에 따라 추가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