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미등기 관련 상담입니다.
| 등록일 : 2010-08-25 |
| 안녕하세요 대지권미등기 관련 상담입니다. 토지등기부상 토지주택공사로 등기되어있습니다. 시행사(채무자) 네오연세에서는 토지분양대금은 완납되었으며 현재 미등기상태 입니다. 관리단구성되어 일괄 대지권 등기시 전소유자(네오연세)의 등기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지요? 대지권 등기 진행절차에 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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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1. 토지는 주택공사소유인데, 토지분양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그런데 미등기(대지권미등기라는 뜻으로 보임?)이다. 그 질문 내용의 요지는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2006년에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절차가 규정되는 사항인데 이른바, 대지권의 사후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의 신청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 분양자와 낙찰인의 공동신청하는 토지지분이전 등기신청서와 둘째, 낙찰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표시변경을 단독 신청하는 2개의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이 확정되었을 때에 증거서류를 가지고 인근의 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