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에 별도등기란말을 조금만 쉽게 설명 바랍니다
| 등록일 : 2010-08-25 |
|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본건에 토지 별도 등기란 말이 있는데 별도 등기란 말소가되어 소멸 되는 것인지요 본건에 별도 등기는 낙찰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본건에 별도등기란말을 조금만 쉽게 설명 바랍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이 물건의 토지 별도등기는 문제없습니다. 즉 낙찰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일 경우(아파트.다세대등등) 토지,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별도등기는 토지등기부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것입니다. 정리가 안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경매에서는 거의 99%가 소멸됩니다. 낙찰후에 그냥 별도등기 잇는 상태로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매나 대출등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