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입주자 모집공고 미승인(승인전까지 개별소유권 이전등기불가함) 이라고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요?
| 등록일 : 2010-08-25 |
| 날씨가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에 있는 물건을 검색하던중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가 보여서 답글 남깁니다... 참고사항에 보니 입주자 모집공고 미승인(승인전까지 개별소유권 이전등기불가함) 이라고 나오는데.. 이해력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물건을 어떤 절차를 걸쳐야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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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때 관계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나 입주자를 모집하여 입주시키고 공사업자가 도주해버리면 관청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입주자들은 권익을 주장하고 관청에서 보기에는 승인을 해주려면 미비된 부분이 많고 하여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관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라는 뜻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