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도자는 사업자이고 매수자가 개인일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등록일 : 2010-08-25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매매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서 매도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이상규모의 주택을 매도시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도자는 사업자이고 매수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개인일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꼭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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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매도(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거래징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거래징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상호란에 성명을, 기타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제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