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모텔등 숙박시설 낙찰시 주의점은 어떤점인가요?
| 등록일 : 2010-08-24 |
| 모텔등 숙박시설 낙찰시 주의점은 어떤점인가요? 그리고 명도시 시설물(침대,티브이등)의 소유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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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모텔등 영업물건은 경매의 경우 낙찰자는 부동산만 매수하는 것입니다. 권리자와 추가로 시설 등을 인수하실 때는 허가권도 같이 양수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권을 말소하고 신규로 취득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거나 지자체에 따라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 전 영업자의 불법행위는 후에 같은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다른 사람이 신청하여도 영향이 있으니 폐업, 영업 정지 등의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사유를 알아보고 입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은 동산으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도 시에 포함하거나 철거를 요구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