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에 근저당설정시에 지상건물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이 있는 경우 건물소유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8-24 |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근저당권자 및 신청채권자(*****금고)에게 문의한 결과 대지에 근저당설정시에 지상건물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도양수계약이 있었다고 한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상의 건물도 근저당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해석해도 맞는지요? 그리고 대지를 낙찰받은 후 근저당권자가 지상건물을 넘겨받은 후 대지 낙찰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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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저당권자가 미등기건물에 대해서 양도양수계약이 있었다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당권자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건물소유자, 저당권자, 토지경락자 3인이 합의하여 매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